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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이용 미성년자도 등기신청이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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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,594회 작성일 22-05-16 16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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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NFT등기신청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14세 미만 회원가입시,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며 

NFT등록신청 시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해 친권자동의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